종부세, 상위 1% 800만 원 감소할 때 하위 90%는 39만 원 줄었다

입력
2024.10.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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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평균 82만 원...절반으로 줄어
종부세 감세 혜택, 고소득층에 집중 
안도걸 의원 "종부세 부담, 재산세와 비슷해져"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에 따라, 취임 2년 만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가 내는 종부세는 약 800만 원이 줄어든 반면 하위 90%는 39만 원이 줄어드는 데 그치면서 고소득층이 감세 혜택을 더 크게 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납부한 종부세는 82만 원이었다. 2021년 153만 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윤 정부가 세제 개편으로 공제금액을 높이고, 종부세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을 2021년 95%에서 2022년부터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춘 영향이다. 그 결과 종부세 과세자 역시 줄었다. 2022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000명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11만1,000명으로 역시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다.

종부세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작년 종부세 납세자 상위 0.1%의 한 명당 부담한 종부세는 4,712만 원으로 2021년(6,525만 원)에 비해 1,713만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위 1%는 2,645만 원에서 1,848만 원으로 세 부담이 797만 원 줄었다. 상위 10%는 847만→490만 원으로 357만 원이 감소했다. 하위 90%의 평균 세 부담은 75만9,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39만2,000원이 줄었다.

주택 공시 가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시가 12억~13억 원 구간의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로 약 4만7,000원을 냈고, 14억~15억 원 구간 소유자는 22만5,000원을 부담했다. 공시가 15억 원은 시가로 약 20억 원이 넘는 주택이다. 작년 주택당 평균 재산세액이 29만6,176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담이 일반 주택의 재산세 수준과 비슷해진 것이다.

안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1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작년 1주택 종부세로 걷힌 912억7,000만 원 중 상위 1%가 22%인 206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로 고소득자만 더 큰 세 부담 감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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