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서술형 평가 없애고 동료 평가… 2026년부터 교원평가 바뀐다

입력
2024.10.03 17:32
10면
교육부 '교원역량개발지원 방안' 발표
학부모 조사 폐지·교사 자가 진단 확대

2026년부터 동료 교원들의 다면평가와 교원들이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는 교원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교권 침해 논란이 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해 2026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원 평가는 크게 △동료교원 다면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기존 업적 중심의 평가 방식은 과정 중심의 다면평가로 바뀐다. 학년 초인 2월 교사별 직무수행과 자기 역량 개발 계획을 세우고, 3~11월 교원 간 교류·협력을 통해 확인된 활동을 12월에 다면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의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바뀐다. 교사의 교육활동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던 방식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따른 학생의 성장 수준을 묻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평가가 이뤄졌던 서술형 문항은 폐지된다. 학생의 일방적인 입장에 치우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매년 시행하는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교원 스스로 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도입된다. 진단 결과를 교사에게 제공하고, 이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도 마련된다. 기존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되던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연수비를 확충해 맞춤형 특별 연수를 확대한다. 또 교원양성기관 등과 연계해 '교원역량개발센터(가칭)'도 구축한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강제 연수 부과 폐지 등은 바람직하다"며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동료평가가 오히려 확대되고 평가 일정이 연장됐다"고 비판했다.

강지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