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청사서 일회용 컵 못 쓴다

입력
2024.10.03 13:30
시청 등 34개 청사 반입 금지

울산시청 소속 모든 공공청사에서 이달부터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됐다.

울산시는 10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자발적 참여에서 강제적 의무화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사를 포함한 24개 소속기관 청사와 10개의 산하기관 청사에서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된다. 연말까지 담당 부서 등과 협의해 청사 내 입점한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을 퇴출할 예정이다.

2021년 7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회용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빗물 제거기 등 일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쳐 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 7월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31개 공공청사의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사 출입 인원 4명 중 1명꼴로 일회용 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중구청과 남구청은 일회용 컵 사용률이 각각 71.3%, 5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김두겸 시장은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인 울산시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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