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의 30일 이하 연체, 원금 15% 감면....5만명엔 상환 1년 유예

입력
2024.10.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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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청년층 정책금융 대상 확대...2%대 금리 자금 지원
기초수급자·70세 이상 고령층엔 맞춤형 채무조정
유예기간에도 개선 없는 500만 원 이하 채무 '탕감'
소상공인 자금지원 위해 올해 11조 원 추가 투입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서민·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정책금융상품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던 취약계층 범위도 늘린다. 저소득 청년에게 2%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1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 등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채무조정 강화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당초 실직·폐업자에서 유예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약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 상환 애로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창업 1년 이내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용도로 최대 9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 명, 이자 지원으로 연간 1만3,000명이 각각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채무도 대폭 조정한다.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이 늘어나면서 채무조정 신청 수는 2021년 12만7,000건에서 2022년 13만8,000건에 이어 지난해 18만5,000건으로 폭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그간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일 경우 금리 인하를 주로 지원했지만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이면서 유예기간 동안 채무 부담이 개선되지 않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고 있을 경우, 나머지 채무를 일시상환 시 원금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해 근로 의욕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층의 경우 심사를 꼼꼼하게 하고 채무 면제를 취업과 연계하도록 해 가급적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며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을 감면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우대조건으로 지원해주는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된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조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연말까지 11조1,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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