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청부'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됐다

입력
2024.10.02 13:09
지인 통해 뉴스파타 보도에 민원 넣은 의혹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은 지인들을 동원해 해당 보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을 포함한 방심위 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신고 직후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해 경찰이 1월 방심위 서버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류 위원장의 이러한 '민원 사주'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발대리인인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방심위법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스스로 민원을 제기해 심의할 수 없다"며 "위원과 직원을 속이고 민원을 심의하게 했다"고 말했다. 청부 민원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공익 신고자들을 대리하는 박은선 변호사는 "공정성 저해도 업무방해로 인정받는다"며 "2017년 지인을 이용해 17건의 민원을 사주한 방심위 직원 6명도 즉시 파면됐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권익위와 경찰이 '청부 민원' 의혹을 성실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상희 소장은 "권익위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언론노조 등에서도 업무 방해로 형사고발했으나 경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올해만 서울경찰청에 세 번째 방문했다"며 "경찰 내부에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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