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투·개표소에 카메라 불법 설치한 유튜버 집행유예

입력
2024.10.01 15:0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 등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으나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만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대구·경기·경남 등 전국 10개 도시 투·개표소 41곳에 몰래 들어가 총 40곳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전투표소로 사용될 행정복지센터 등에 ‘KT통신장비’ 스티커를 붙여 통신사 장비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투표소 입구 등을 촬영했다. 공무원 등의 대화도 다섯 차례에 걸쳐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에서도 사전투표소 입구와 내부를 촬영했다. 그는 당시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특정 세력이 주도적으로 대리 투표를 해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도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으나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뒤 지난 7월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경남 양산시에서 A씨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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