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솎아내기' 현실화... '취약' 3곳에 적기시정조치 검토

입력
2024.10.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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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곳 자산건전성 4등급 '취약'
적기시정조치 '권고'면 구조조정 필요
금감원, 4개사 추가 경영실태평가 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후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10년대 초 저축은행 사태 이후 10여 년 만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최종 평가등급을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이다. 특히 자본비율 문제가 아니라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이 된 저축은행 3곳 모두 1분기 기준 자산건전성 등급이 4등급(취약)이라고 판단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권고' 대상이 된다.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는 '요구'나 '명령'보다 낮은 등급이지만 △인력·조직 운영 개선 △경비 절감 △부실자산 처분 △이익배당 제한 등 상당한 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3개사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인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떨어진 바 있다.

다만 이들 중 한 곳 내지 두 곳은 2분기 중 연체율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건전성 비율을 상당히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저축은행업권은 2분기 이후 상당 규모의 부실채권을 상각·매각 처리했다. 1분기 국내 79개 저축은행 연체율 평균은 3개월 전(6.6%)에 비해 크게 오른 8.8%를 기록했는데, 2분기에는 이 수치가 8.3%로 소폭 내려앉았다. 분기 기준으로 연체율이 낮아진 것은 2021년 말 이후 2년 6개월 만이었다.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경우 부실 저축은행 낙인효과가 생겨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신중하게 이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부실이 현실화한 저축은행의 경우 어느 정도는 '솎아내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은 올해 1, 2분기 연속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추가 경영실태평가에 돌입한 상태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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