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이별 통보에 "임신해 유산" 거짓말로 협박 20대 집유

입력
2024.10.01 14:43

남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스토킹을 하고, 허위 사실로 협박까지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신을 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A씨는 자신의 연락에 B씨가 계속해서 답장하지 않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허위 사실로 협박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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