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와 무죄··· '이태원 참사' 엇갈린 1심

입력
2024.10.01 04:30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시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