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다룬 인터넷 매체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의소리 측은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방송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한 발언'에 대한 방영을 금지했다. 또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도 금지했다. 나머지 방송 내용에 대한 방영 금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 80%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내도록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 심리 대상은 서울의소리가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콘텐츠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이 방송에서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이 공천을 신청한 경기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된 부분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녹취록 공개 당일, 김 전 선임행정관은 자신의 발언이 실언이었다면서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26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자신의 발언은) 소문을 듣고 말했던 것"이라면서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는 만큼 방영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예정대로 방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소리는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익성이 크고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서울의소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방송은 준비한 내용대로 오늘 저녁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