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 난다"는 주장, 아무 때나 안 통한다 [영상]

입력
2024.09.30 18:00
[휙] 심신미약 주취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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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남 순천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3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사건 당시)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해 공분이 일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도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규정돼 형을 감경할 수 있어, 박씨가 만취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주취 범죄를 감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최근 법원의 기준이 엄격해져 박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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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최희정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