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2년 추가 교육해 의사 면허 주자" 한의협 제안에 '발칵'

입력
2024.10.01 10:00
한의협회장 "의대 증원 6~14년 걸려"
"추가 교육, 국시 통과 시 면허 부여"
"한의사 활용 시 의사 수급난 조기 해소"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해 달라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순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공·필수 의사 수 부족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며 "(이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진료하게 하고, 필요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돼 있는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필수의료 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 의무 투입을 전제로 뽑아 2년간 추가 교육을 한 뒤 의사국가시험(국시)을 통과한다면,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를 충원하려면 통상 의과대학(6년), 전문의(5년), 군의관·공보의 복무(3년) 등을 거쳐야 해 6~14년이 소요되지만,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추가 교육 2년만 필요해 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협 설명이다.

또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량 유사하고 한의대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도 이수하고 있어 2년간의 교육으로도 의사 양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의과대학 본과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고, 타슈켄트 국립의대 졸업생은 국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대만은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 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제안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만큼 빠르게 의료대란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2년 교육만으로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누리꾼들은 "어차피 추가 교육받고, 국시도 볼 테니까 문제없을 것 같다", "의사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고작 2년 배워서 의사를 대체한다는 구상이 말이 되나", "한의사들이 선을 넘었다", "의료대란 틈을 타 이권 챙기려는 것 같아서 보기 안 좋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윤한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