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의 핵심은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384조4,000억 원으로 성장했고 2050년에는 국민연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안정적 관리와 수익률 극대화로 근로자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운용 모델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제시했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개별 기업이나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투자사를 지정해 운용하는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해 퇴직금을 공동기금 형태로 적립한 뒤 전문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이 맡아 운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논의 단계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운용은 기존 민간 운용사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영입해 시범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국제적으로도 노동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고용부와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상반된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법(가칭)'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 법에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노조 가입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김 장관은 '점진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 사항 가운데 연차휴가, 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 적용하자는 구상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