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 "실수 반복 않는 삶 살 것"

입력
2024.09.30 12:00
검찰 "조직적 사법방해, 국민 공분"
김호중 "발목 통증 악화" 보석 청구
재판부, 11월 15일 1심 선고 예정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를 은폐하려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본부장 A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경찰에 대리 자수한 매니저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여러 차례 시간 간격을 두고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김씨는 이날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날 열렸는데, 김씨 변호인은 선천적으로 앓아온 김씨의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목 양쪽에 대해 수술로 증상을 완화하려 했는데 살인적인 스케줄로 수술을 잡지 못하고 약물 복용으로 버텼다"면서 "외부 진료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구치소는 경호상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보석 청구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을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장 먼저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선생님께 사죄의 마음을 담아 꼭 전해드리고 싶다"면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모든 건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면서 "옆에 있는 형들에게도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 "훗날 인생을 살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말고 살자고 꼭 말하고 싶다"면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했다.

김씨의 1심 선고는 11월 13일이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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