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 "한국 플랫폼 법안, 미 기업 차별… 무역법 301조 조사할 수도"

입력
2024.09.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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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 법안 발의
"한국 법안은 미국 기업에 지나친 부담"

한국 정부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도입에 나선 가운데, 이로 인해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 정부가 관세 보복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입법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캐럴 밀러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27일 하원에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지난해 511억 달러(약 67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뒤,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차별적 경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의 기술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반면, 미국 기업에는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는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밀러 의원이 낸 법안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각 업체에 차별적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 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를 토대로 미국 상무장관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을 포함한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미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불공정 무역'이 확인되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밀러 의원은 "한국의 법안을 보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화, 디지털 생태계에서 여러 상품 제공 금지, 문제 행위 발견 전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착수 시 한국 정부에 (임시) 중지 명령권 부여 등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에 대해 공정위가 사후에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위법성 입증 책임을 물리는 한편, 반(反)경쟁 행위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될 경우 임시 중지 명령도 할 수 있게 된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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