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2명이면 주 2일 재택근무…포항시 새 근무제 도입

입력
2024.09.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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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근무 일수 부여
임신·난임 배우자 동행 휴가도

경북 포항시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재택근무 일수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포항시는 다음달부터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재택근무 일수를 부여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택근무 일수는 육아 공무원의 8세 이하 자녀 수를 기준으로 2명이면 주 2일, 3명이면 주 3일로자녀 수에 따라 재택근무 가능 일수가 늘어난다. 다만 민원·현장업무 담당자와 보안 중요성이 큰 업무나 현업근무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항시는 재택근무 중에는 사무실 번호 휴대전화 착신과 메신저 등으로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일일 계획과 업무추진실적을 관리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하이브리드 근무제 외에도 새내기 도약 휴가, 보육 특별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임신·난임 배우자 동행 휴가, 치유 휴가와 같은 다양한 특별 휴가를 확대·신설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하이브리드 근무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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