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명예훼손죄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가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예훼손죄가 언론탄압, 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친고죄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27일 공개하며 대통령실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3자 명예훼손 고발' 제도를 권력이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