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입력
2024.09.29 15:13
1914년 도입 후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
온라인 발급 서비스 한 달간 시범 운영
안정화 거쳐 11월 1일 본격 제공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110년 만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면허, 보조사업 신청 시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법원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신청 등을 할 때 필요하다. 지난해에만 2,984만 통이 발급됐으나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이 컸다.

이에 행안부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24에 접속 후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인증을 거쳐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적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바로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24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 자원을 늘렸고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전담 문의 창구도 운영한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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