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에게 설교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소재 교회 담임목사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6일 새벽예배에서 신도들에게 "이재명이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 "정신 차려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다 죽을 것" 등의 발언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책을 비판했을 뿐이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설교 중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정권을 바꿔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 대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공직선거법상 '교육·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며 이를 물리쳤다.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