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세 번째 좌절… "대중 여론에 입국 불발"

입력
2024.09.29 10:10
2002년 병역 회피 목적 美 시민권 취득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승소했지만
LA 총영사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
유승준 측은 다시 취소 소송 제기 방침

병역 회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은 가수 스티브 승준 유(47·한국명 유승준)가 최근 한국행을 시도했다가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유씨는 지난해 비자 발급 거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비자 신청을 받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의 한국행 좌절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유씨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법률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서 류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은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금지하여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2002년 해외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병역 회피를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다. 한국 국적 상실과 함께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유씨가 취소소송을 제기,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에 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그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가 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 법정 다툼에서 이겼음에도 외교부는 최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씨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유씨 측은 3차 거부에 대해서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 결정 자체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씨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이라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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