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

입력
2024.09.29 12:00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 확대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 확인받아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에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확대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 빌라다.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회사가 전입신고 확인 등을 통해 주거용임을 확인했고, 현재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한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담보대출이어야 하고,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일반적인 KB시세뿐 아니라 부동산 스타트업(프롭테크) 업체들의 다양한 자동 가치 산정 모형(AVM)도 접목했다.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①대출 비교·선택 ②대출 신청 ③대출 심사 ④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 비교플랫폼 및 13개 금융회사(은행 12개사, 보험 1개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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