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아이' 특혜 제공 혐의 김철수 전 속초시장 등 기소

입력
2024.09.27 19:02
횡령 등 혐의 업체 임원 2명도 재판행
대관람차 해체 명령에 업체는 행정소송
법정 다툼 진행 중... 속초아이는 운영

강원 속초의 명물인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비롯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 선정 관련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전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 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 자금 4억 원 상당을 유용했으며, 회사 자금 약 11억 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B씨와 C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후 올해 6월 김 전 시장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앞으로도 지방행정의 적법·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속초시에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에 5개 업체가 응모했으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해 속초아이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 일에 연루된 시청 공무원 6명 중 3명은 정직 또는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속초시는 올해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업체 측은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7월 26일 업체 측에서 제기한 대관람차 관련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속초아이 운행이 즉각 재개됐다.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시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은 운영 정지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고자 내린 결정일 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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