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영업자 무차별 폭행 'MZ조폭' 재판에… 금품갈취도

입력
2024.09.27 18:34
수원지검 안산지청, 20∼30대 폭력조직원 25명 기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려 별다른 이유 없이 시민 등에게 위협을 가하고 주먹을 휘두른 경기 안산·시흥 지역 20∼30대 폭력조직원과 추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며 후배 조직원을 상대로 속칭 ‘빳다’를 치기도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로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과 추종 세력 25명을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을 괴롭혔다. A식구파 소속 조직원 B씨는 올 1월 20일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10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쌍방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는데, 검찰은 일방적 폭행에 따른 피해자의 정당방위로 보고 불기소처분했다.

A식구파 소속 다른 조직원 2명은 지난해 8월 시민 2명을 협박해 금융기관에 허위대출신청서류를 내게 한 뒤 돈을 빼앗고 이중 1명은 야산으로 끌고 가 겁을 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조직원은 올 2월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거울과 폐쇄회로(CC)TV를 부수고 업주를 때려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C원주민파 조직원 1명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상위 조직원을 욕한다고 오인해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했다.

조직의 세를 확대하고 규율을 잡는다며 후배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 폭력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20∼30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적대적인 조직과 '전쟁'을 대비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흉기를 사용해 상대 조직원에 대한 폭력 범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규율을 잡는다며 공개적으로 후배 조직원에게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30대 ‘MZ조폭’들이 문신을 드러내고 회합하고 외제차·명품사진을 SNS에 올리며 자랑하는 등 왜곡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유 없이 시민이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폭행 및 협박하는 조직폭력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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