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총장, 국민대 이사장 국감 출석... 김 여사 석·박사 논문 질의

입력
2024.09.27 15:5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을 심사한 숙명여대와 국민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논문 심사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 의결로 채택했다. 숙명여대에선 장윤금 전 총장이 증인으로, 문시연 현 숙대 총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달 취임한 문 총장은 총장 투표에 앞서 진행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김 여사 논문 검증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문 총장은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표절 여부는 독립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 발언했다. 장 전 총장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매우 안타깝지만 윤리위가 진행하는 일이라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숙명여대는 2021년 12월 김 여사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 2월 예비 조사위를 꾸려 같은 해 12월 중순부터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3편 등 4편이 표절 및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당시 국민대는 "인용 분량이 많긴 하지만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고, 현재 국민대 기준으로 양호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총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숙명여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성실히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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