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조민 의사 면허 자발적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송치

입력
2024.09.26 22:43
경찰 "객관적 사실에 부합 못하는 발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조 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딸 조민씨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행사에서 조 대표는 딸인 조씨가 고려대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제기했던 소송을 포기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한 것에 대해 통역사가 '철회(revoke)'라고 표현하자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조씨가 각각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고려대와 부산대는 그해 4월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고, 보건복지부도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한달 뒤 입학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도 취하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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