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게시물이 확산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26일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끼워팔기' 방식으로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구글이 중간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에 유튜브 뮤직(1만1,990원)을 끼워 팔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음원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는 공정위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를 제재할 경우, 유튜브 뮤직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모두 이용하는 소비자가 결합 상품을 사지 못하게 돼 더 비싼 이용료를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뮤직 결합상품(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핀란드나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만 볼 수 있는 단독 상품이 결합상품 대비 약 60%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8월 구글 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으나 구글 코리아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견서 등을 심의, 연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