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24.09.26 13:37
안전진단→재건축진단
6년 단기 등록임대제 도입

아파트 재건축을 가속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정법이 개정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 도입이 가까워진 것이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은 앞으로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미룬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연초 ‘1·10 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성뿐만 아니라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건축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여러 아파트가 함께 재건축해 공공기여를 충분히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국토위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연초부터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입법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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