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매년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어구 사용량‧유실량이 많은 어선에 ‘어구관리기록부’를 두도록 해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땐 유실 어구 개수와 잃어버린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내놨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약 14만5,000톤 가운데 약 26%인 3만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어구관리기록부 등을 도입해 그물‧통발 사용량이 많은 어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구견인제도를 도입해 불법투기한 폐어구를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전까진 폐어구 수거를 위해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약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폐어구 반납을 확대할 유인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통발 어구에만 적용하는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한다. 어구보증금제는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어구를 판매하고, 사용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처리하는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내년부터 경남 사천‧경북 포항‧전남 목포에서 시범운영한다.
이와 함께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그물‧통발 어업 어선 규모를 집중적으로 줄이고, 이렇게 감척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상시 수거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해오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대책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