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국 위기' TBS, 이성구 대표 사임·전 직원 해고 결재... 방통위 정관 변경 신청 반려

입력
2024.09.25 18:14
24일, 임원들에 사임 의사 밝혀
사임 및 전 직원 해고 예고 문서 결재
방통위, 정관 변경 신청마저 '반려'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돼 존폐 위기에 몰린 이성구 TBS 대표 직무대행이 급여일을 하루 앞두고 사임 의사를 밝히고, 전 직원 해고 계획안을 결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TBS가 자금을 조달할 수단인 '민간재단 전환'을 위한 정관 변경도 불발됐다.

25일 TBS 등에 따르면 이 대행은 전날(24일) 실본부장 등 임원들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한 후 직원 전원 해고를 예고하는 문서를 결재했다. 급여일인 25일 이 대행의 사임서가 수리됐고, 직원 임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행이 결재한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에는 "9월 임금 지급 또한 어려워, 경영상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고 예정 일자는 다음 달 31일이다.

TBS 내부에서는 이 대행의 사임이 임금 체불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TBS 관계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형사 책임을 대표이사가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TBS 노조 관계자 역시 "TBS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사임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임을 비롯해 전원 해고 조치를 무효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25일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한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시 지원이 끊겨 재정이 바닥난 TBS는 민간 투자나 기부를 받으려면 정관이 먼저 개정돼야 하나 제동이 걸린 것이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이어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현재 김 대행 1인 체제라 어떤 안건도 심의·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재원 조달 계획이나, 수입·지출 예산 등과 관련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등 TBS 측의 미비한 사항도 지적했다.

TBS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시의 출연금 지원이 끊겼다. 지난 11일 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되면서 시와 완전히 분리됐고,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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