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투자심사 '반려'... 고양시 유감 표명

입력
2024.09.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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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민 및 시의회 동의 절차 부족 이유
고양시  "재심사 요청할 것"

백석동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려던 경기 고양시의 계획이 불발됐다. 경기도가 고양시 재정 투자심사를 반려하면서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일 고양시가 신청한 ‘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반려를 통보했다. 공공투자사업비(청사 이전 및 신축 등)가 20억 원 이상인 경우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투자심사는 시의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투지심사를 요청했으나 올해 초 재검토 의견을 받았고, 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재심사를 의뢰했다.

당초 고양시는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7만5,445㎡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사업비는 토지보상 및 건축비 등 4,200억 원(인테리어 및 이주비 599억 원 제외)에 이른다. 그러나 2022년 민선 9기에 접어들면서 신청사 건립 대신 일산 동구 백석동의 지하 4층 지상 20층 건물을 쓰기로 하고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전 비용이 신청사 건설예산의 10% 수준인 599억 원이다.

고양시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4,300억 원이 넘는 주교동 신청사를 건립하면 재정 악화와 필수 복지사업 예산 등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며 “백석동 청사 이전 비용이 599억 원에 불과해 3,7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도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민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여전히 부족한 데다 지역 내에서 시청사 이전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려 이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는 두 차례 심사 모두 투자심사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재심사 요청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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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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