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결정을 두고 "검찰은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25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힘에 고발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난 최 목사는 전날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검찰은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이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지금 국민들의 김건희씨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총선개입, 주가조작 재판,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하라"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고 부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심위는 전날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의 표결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를 냈다.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