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기존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1년간 한시 허용된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기존에 발표한 청약통장 혜택 상향 조치 시행일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기존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10월 1일부터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 통장 가입자는 대략 130만 명에 이른다. 상품 전환은 기존에 가입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타행 전환은 11월 1일부터 풀린다.
상품 전환을 하더라도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을 모두 인정한다. 가령 공공주택 청약만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 A씨가 200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240개월 저축했다면,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더라도 공공청약을 위한 2,400만 원 납입금은 모두 인정된다.
다만 민영주택 청약까지 노린다면 10월 이후 넣는 돈부터 실적으로 인정된다. A씨가 2025년 9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저축했다면, 공공청약 땐 252개월 납입액(2,520만 원)이 실적으로 잡히고, 민영주택 청약 땐 12개월 납입금이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이 조치는 1년 한시로 운영하되 추후 제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 1년 치 납입금(120만 원)을 한 번에 선납한 가입자도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선납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 올해 1월 1년 치를 선납한 가입자라면 10회 차(1~10월)까지 선납 취소를 할 수 없지만, 남은 2회 차는 은행에 방문해 선납을 취소한 뒤 25만 원으로 높여 재납입하는 식이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해부터 상향된다. 청약통장 금리도 23일부터 기존보다 0.3%포인트 상향한 2.3~3.1%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