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 '술타기' 수법, 무조건 처벌받는다

입력
2024.09.24 18:40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26일 본회의 통과 유력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법안은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여야는 24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 직전 술을 추가로 마실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택시 충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김호중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셨다. 이 때문에 운전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소위 '술타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검찰은 김씨를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음주 수치'를 특정 못 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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