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보도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을 법정에 불러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네 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의논하는 준비기일을 세 차례 진행했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대표도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해자로 적시했는데, 우리는 윤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며 "사건 핵심인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 사실보다 '대장동 사업' 등 사건 배경이 강조돼, 공직선거법 위반을 다투는 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가 부적절하다고 또 문제 삼았다. 앞서 검찰은 같은 취지의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재차 지적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일부를 보도했다. 보도에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자금책'의 사건을 덮어줬다는 의혹이 담겼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이 보도를 기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허위 인터뷰' 대가로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뉴스타파 기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