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방지 광고했는데..." 안마 의자에 끼여 숨진 반려견

입력
2024.09.24 16:30
실린더 움직이는 공간에 끼어
"한 번 멈추고 재작동해 사고 나"
"반려견 꺼내니 이미 차가워"
견주 "사고 부분 고지 못 받아" 울분

반려견이 안마의자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안마의자는 최근 머리카락 끼임 사고가 났던 제품과 같은 제조사의 생산품으로 밝혀졌다.

2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한 가정집에서 반려견이 안마의자 다리 밑 공간에 몸체가 끼어 죽었다. 이 제품은 끼임 방지 기능을 내세워 광고했고, 사고 당시에도 한 차례 센서가 작동해 기계가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한다. 그러나 반려견이 끼인 채 안마의자가 다시 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제품 아래쪽에는 실린더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데, 성인 남성의 팔뚝이 충분히 들어갈 크기여서 강아지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쟁사가 제조한 다른 안마의자 모델의 경우 천을 덧대는 등의 조치로 해당 구멍을 막아 끼임 사고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견주는 반려견이 끼인 구멍의 존재를 제조사로부터 전혀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견주는 매체에 "반려견을 꺼냈을 때는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다. 자기도 빠지려고 힘을 썼는지 배변까지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논란이 일자 제조사는 뒤늦게 피해 견주에게 제품 환불과 반려견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제조사가 만든 다른 모델의 안마의자에서는 최근 한 사용자의 머리카락이 끼어 봉합 수술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 사고는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안마의자를 이용하던 중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히는 사고를 당해 두피 열상을 입어 다섯 바늘을 꿰매야 했다. 이를 제보한 피해자 측은 방송에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말려들어 간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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