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9.24 15:15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4년 구형
선고공판 다음달 31일 같은 법정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자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 17일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사망하기 전 3억 원을 뜯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류 접근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개인 목적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피고인과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실장이 밝힌 범행의 경우 날짜만 동일할 뿐 마약종류와 마약 교부 방법 등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배우 이씨 등 무리한 수사로 여론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처벌을 경감 받으려는 실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장은 다른 마약 공급책이 있는 게 확실한데도 A씨와 관련해서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반 사병으로 복무했고 의학 발전과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기부활동을 하는 등 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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