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은 치외법권? 軍,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 2.3억

입력
2024.09.24 17:00
과태료 미납 5년간 3239건
2017년 이래 4억 넘게 미납

군 당국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고도 나 몰라라 해 최근 5년간 수억 원의 미납액이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미납한 교통 과태료는 2020년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억3,485만8,000원이다. 경찰은 이 기간 총 1만1,976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군용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중 3,239건(약 27%)이 납부되지 않은 것이다.

위반 사유별 과태료 미납 현황을 보면, 속도위반이 1,8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1,228건), 고속도로갓길 및 전용차로위반(68건), 끼어들기 및 교차로통행방법위반(34건) 순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431건(1억7,628만 원)으로 미납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공군(299건·2,094만 원), 해군(261건·1,971만 원), 국방부·국직부대(248건·1,793만 원)가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군용 차량은 2020년(1,906건), 2021년(2,223건), 2022년(3,150건), 2023년(3,103건) 등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594건이 부과돼 작년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미납 과태료를 받아내기 마땅치 않다고 호소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 차랑을 압류할 수 있는데 군용차량이라는 특수성 탓에 압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기마다 미납 과태료 납부 요청 공문을 군 당국에 보내는데 회신은 거의 없다"며 "일반인의 과태료 미납 현황과 비교해도 군의 미납 비율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과태료 부과에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이는 사이 미납액은 계속 쌓이고 있다. 2017년 경찰청이 국방부에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이래 올해까지 약 4억6,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걷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꾸준히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국방부의 미납과태료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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