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3~4배 수익" 2억 5,000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입력
2024.09.24 14:15
코인 투자 성공 재력가 행세
투자금 받아 생활비로 탕진

가상화폐(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174회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환심을 산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결혼 혼수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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