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XXX" 뒷담화에 통지 없이 해고한 회사... 법원 "부당해고"

입력
2024.09.23 10:38
사측,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패소 
서면 통지 없이 해고 절차적 하자 인정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6월 28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21년 10월 A사에 입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까지 현장 관리조장으로 근무했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사업장과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A사의 대표를 가리키며 "사장 XX는 XXX이다", "여자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XXX 나한테만 XX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잘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 협박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신청은 인용됐다. 중노위도 A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A사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의 취지는 서면통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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