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가짜 합성 사진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에 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인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쇄물에는 이 대표의 얼굴 사진에 죄수복을 입은 몸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나 '민주당은 범죄 카르텔 집단'이라는 문구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을 알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선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