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전 1시 45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쌓여있던 단열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여관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며 장기 투숙 중이던 50~7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투숙객 2명은 객실 내부에서, 1명은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이들은 모두 연기에 질식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관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1985년 준공된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여관과 2m 남짓한 골목 사이에 주택이 많지만, 다행히 이날 내린 비로 불이 주택가쪽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김씨는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가 3시간여 만인 오전 4시 40분쯤 여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 불을 붙이려 한 흔적을 발견,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인근에 숨어있던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투숙비 문제로 여관에서 쫒겨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씨는 월세가 밀려 사건 전날인 20일 오후 퇴실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방화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