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4000일...정부 "즉각 석방하라"

입력
2024.09.20 15:00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 발표

정부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장기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일로 북한에 붙잡혀 억류된 지 4,000일이 된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김영호 장관의 성명을 통해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오가며 구호사업과 선교활동을 펼치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가족과도 소식이 끊겨 현재 생사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은 2016년에 각각 억류됐다. 이들 역시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 국민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더불어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 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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