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구의회, '존치 결의안' 통과

입력
2024.09.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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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설치 기한 종료... 관할 구청 "철거" 고수 
"장기 존치 방안 마련" 결의안 압박 여부 관심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 설치 종료일을 앞두고 구의회가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구속력은 없으나 조형물 설치 권한을 쥔 구청장이 정치적 타협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라 구의회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다.

독일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이하 코협)에 따르면 미테구의회는 19일(현지시간) '소녀상 장기 존치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표·반대 15표·기권 7표로 가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은 2020년 9월 코협 주도로 베를린 공공부지에 설립됐으나 설치를 구두로 용인한 기간인 이달 28일 이후 철거 위기에 처해 있다. 녹색당·좌파당·사회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카이 베그너(기독민주당) 베를린 시장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과 만나 소녀상 철거를 시사한 뒤인 지난 6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구의회는 이날 소녀상 존치 요구를 담은 미테구 주민 청원도 채택했다.

앞서 일본이 독일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철거를 요구하자 미테구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존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이 조형물 존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에게는 '정치적 압박'이 될 수 있다. '공모 등 특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형물을 공공장소에 영구 설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렘링거 구청장은 이날 구의회에 출석해 "28일 이후 철거통지서 발송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원한다면 미테구 내 사유지에 대체 장소를 찾아보겠다"고 제안했다.

코협은 소녀상 인근에 위안부박물관 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위치(브레머 거리와 비르켄 거리 교차점)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지만 미테구청과 대화는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미테구청과 코협의 면담 날짜는 24일로 잡혔다.

한편 렘링거 구청장은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양측의 정치적 압력에 부담감을 호소했다.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은 렘링거 구청장을 찾아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렘링거 구청장은 "'우호·친선 목적이 아닌 외국 사절단의 방문은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베를린시와 연방 외무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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