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권도형의 테라폼 파산 승인… “최대 5800억 원 상환”

입력
2024.09.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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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위, 5조 규모 환수·벌금은 못 받아낼 듯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 2022년 테라·루나 가치 폭락으로 50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지만 청산 후 일부 가상화폐 구매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은 최대 5,800억 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로이터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州) 파산법원이 추가 소송보다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며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을 통해 일부 가상화폐 구매자 등에게 1억8,450만~4억4,220만 달러(약 2,455억∼5,886억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테라폼랩스는 앞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5조9,496억 원) 규모 환수금·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파산 계획 승인으로 SEC가 환수금·벌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SEC와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 과정에서 투자자 등의 손실을 먼저 배상한 후 환수금 등을 내기로 동의했는데, 손실 배상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상화폐 손실 전체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당시 사기 피해 금액을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2,400억 원)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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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테라·루나 가치가 폭락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미 뉴욕 검찰은 권씨가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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