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 (대통령께)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재량이었던 국가 재정 지원의 성격을 의무로 바꾼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 장관은 이날 해당 법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며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소비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부정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