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57)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가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에서 김 변호사에게 300만 원 처분을 의결하고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신청을 받아들인 조사위원회가 5월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징계 사유는 수임 자료 미제출이다. 변호사법상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 사건 자료와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변회)에 내야 한다. 김 변호사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법제처장으로 근무한 뒤,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2022년 5월까지 인사수석을 지냈다. 퇴직 후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 복귀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다수 사건을 수임한 김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이 기간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도 입력하지 않았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검찰∙경찰에 제출할 때 부착하는 증표로, 소속 변회에서 발급한다. 세금 포탈이나 '변호사 사칭'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