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띄운 '제3자 추천안' 채 상병 특검법, 與 불참 속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9.19 14:57
민주당 등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韓이 띄운 '제3자 추천안' 특검법
野 전격 수용하며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 보이콧 
안철수만 유일하게 참석, 찬성표
외압 의혹 일축한 尹 또 거부권 행사할 듯
국가 재정 의무화 지역화폐법도 통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이 유일하게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눌렀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은 네 번 발의됐고, 이날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선 건 세 번째다. 하지만 실제 특검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 걸쳐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의 첫발을 떼지 못한 이유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따른 두 번의 법안 폐기는 여야 공히 부담이었다. 이에 양측 모두 절충안을 시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중재안으로 물꼬를 트자, 민주당도 이를 전격 수용했다. 그간 야당은 야권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수했지만,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되, 야권이 2명을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용한 제3자 추천안 특검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토권을 문제 삼아 "무늬만 제3자 추천" "수박특검"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윤 대통령 역시 또다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제3자 추천을 고리로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다면 이번에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청문회를 (저도)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외압 의혹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초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선(先) 수사-후(後)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 제안보다 한층 더 부정적 입장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현금살포 악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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