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기나긴 법정다툼 끝에 슬리피가 최종 승소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