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못 사요" 온라인서 KTX 암표 판쳐도 10년간 단속 '제로'

입력
2024.09.14 19:00
"부정판매 시 과태료 천만 원" 법 있는데
온라인 암표 단속·과태료 등 제재실적 전무
코레일 "단속권 없어 판매글 삭제 요청만"
국토부 "열차 내 범죄 등 단속만 집중"

매년 명절마다 온라인상에서 KTX 등 열차 승차권 암표 판매가 횡행하고 있으나 철도당국의 제재 실적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KTX 암표의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과 국토부 등이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

관할 기관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지금도 암표 거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추석', 'KTX' 등을 검색하니 승차권 가격에 2만 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 등이 너무 쉽게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조 의원실에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 게시글 삭제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암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와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적발 건수가 없다"면서 "철도경찰의 주 업무는 열차 내 범죄 단속, 테러 방지 등에 집중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표)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조 의원실에 밝혔다.

조 의원은 "활개치고 있는 암표상 때문에 명절마다 귀성객들 발이 묶이는 상황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국토부와 코레일의 업무태만 때문"이라며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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