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떡값' 없는 직장인 40%…국회의원은 424만 원씩 따박따박

입력
2024.09.13 15:30
직장인은 평균 83만8000원 받아
국회의원은 설·추석 합쳐 850만 원

추석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이른바 '추석 떡값'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40.6%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 성과와 상관없이 300명 전원 추석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424만7,940원을 받는다.

지난 12일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답변자 중 40.6%가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받는다'는 35.5%, '잘 모르겠다'는 23.9%였다.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들은 평균 83만8,000원을 수령한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이 평균 146만 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 120만6,000원, 중견기업 74만3,000원, 중소기업 52만6,000원 순이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850만 원

반면 국회의원들은 오는 추석 명절 휴가비로 424만 원을 받았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은 설, 추석 명절에 각각 424만7,940원씩 총 849만5,880원을 받는다.

근거는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다. 국회사무처 공고 자료를 보면 올해 의원 연봉은 세전 약 1억5,700만 원. 구체적으로 일반수당 월 707만9,9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7,190원, 명절휴가비 849만5,880원 등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또박또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재선인 김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매월 세비 30%를 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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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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